포석정((경주톨나와서 큰신호받는 신호 두번째 큰사거리에서 우회전)~별볼것 진짜 없지만 가신다면 일번으로 가시구요~ 경주터미널쪽 지나서 먼저 무열왕릉가시고~경주서 왕릉이라면 거진 다 비슷합니다 김유신장군묘~무열왕릉이랑 반대쪽 터미널앞 구름다리 건너서 바로 우회전~가시구요~ 그담은 대릉원~첨성대~반월성~박물관~안압지~코스인데~ 대릉원 들어가기전 죄측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도솔마을이라고 한정식집 유명하고 맛난곳 잇어요~1인분에 6처넌이구요~평일이라면 예약은 안하셔도 될듯 그러나 전화 해보시고 가시면 더 좋구요~전번은 죄송~알아서 올려드릴께요~ 천마총은 대릉원 안에 잇어요~ 나오셔서 안압지 뒷편으로 분황사 보시고 보문으로 들어가시면 되구요~ 먼저 보문단지 지나시다 들러서~30여분 자전거나 스쿠터 빌려타고 돌아보시면..
1. 전세권 설정 준비할 서류 (1) 소유자 : ① 인감증명서 1통, ② 인감도장, ③ 등기필증, ④ 위임장(집주인이 안가면) (2) 임차인 : ① 주민등록 등본 1통, ② (막)도장, ③ 전세계약서 2.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작성하기 전세권 설정계약서 금 oooooo원정 (₩ oooooooo ) 전세권설정자는 위 전세금을 오늘 틀림 없이 받고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내 소유인 다음 부동산에 순위 제 ㅇ번의 전세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끝에 쓴 부동산의 전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세권자는 이 부동산을 주거용 이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한다. 제3조 전세금의 반환기는 서기 0000 년 00 월 00 일 까지로 한다. 제4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서기 0000 년 0..
공연장 SAY 동숭홀은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층 사이드 쪽보다 2층 앞쪽에서 봐야 무대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마니아 SAY 부채꼴 모양의 객석이라 완전 사이드는 피하는 것이 좋다. 무대가 높아 맨 앞 좌석 역시 피해야 한다. 세번 째 줄부터 앉는 것이 좋다. 공연장 SAY 뮤지컬 전용 극장이라 어디서든 잘 보인다. 배우들의 움직임을 한눈에 보고 싶다면 뒤쪽에 앉는 게 좋다. 마니아 SAY 라이언킹의 경우 동물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봐야 하기 때문에 맨 앞줄은 선호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줄 뒤로 앉는 게 좋고, 동물들이 뒤에서 등장해 좌석 간 통로로 지나가기 때문에 통로 쪽에 앉는 것도 좋다. 공연장 SAY B열 중앙 앞쪽이 좋다. 무대가 조금 높기 때문에 맨 앞줄에서 보려..
엘피지 자동차 까페 운영자 최슬기 입니다. 봄이 옵니다. 회원님들 모두다 가정과 직장의 평안을 기원하는 바 입니다. 아래글을 숙지 하시고 피해가 없으시길 하는 바램에서 전체 메일 보냈습니다. 최근 들어 고속도로 및 국도 휴게소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도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사례 및 예방책을 공유하니 이용시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발생 사례 부산 출장 다녀오는길에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새벽시간대 대구에서 부산으로 가는 새로난 고속도로을 타고 가다가 일도좀 보고 커피한잔 할겸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차에 이것저것 휴지좀 줍고 정리좀 하고 나오려구 하는데 이상한 사람 2명이서 뭐 이렇쿵 저러쿵해서 물건을 파는 행위
간단하게,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겼을 경우 취득세의 1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 실거래가 2%) 중도금 날짜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계약일'로 부터 30일 입니다. 중도금이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될 경우, 신고전 계약일을 변경하셔야 과태료 물지 않으실 겁니다.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 하셨을 경우는 중개업소가 해야 하지만,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하셨을 경우는 당사자가 하셔야 합니다... 복비를 아끼려고 하시는 경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거래하셔야 하는 분들께서는 과태료 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정화조 비용(상가주택.다세대 주택 건물주 일때) => 언제 펐는지 알아보세요. (이미 고지서가 나왔는데.. 전 건물주가 안냈다면.. 결국 새로 산 사람이 떠안게 됩니다) 2.재산세가 6월1일 당시 소유자가 냅니다.(건물.주택.Apt 동일합니다) 그러니.. 파실분은 5월 31일 이전에 팔아야 세금 안내서 유리하고.. 살 사람은 잔금을 최대한 미루어서 6월 2일 이후에 소유권이전 하세요. 그래야 1년치 재산세 안냅니다. 3.주택 구입후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아실려면.. 구청가셔서 세금 상담해보세요. 실거래 말하니 그자리서 계산하여 주네요. (실거래로 4억인데...등록세/ 취득세/농특세/교육세/채권할인....이것 저것 결국 1천만원이 넘습니다. 이것도 소요 경비에서 꼭 감안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차 받으실때 반드시!!! 꼭!!! 등록은 나중에 하셔야 합니다. 차 나오자마자 영업사원에게 번호판 다는것은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임판 허용 최대한 운행하시고, 가능한 모든 하자 (사소한 것 모두) 다 찾아내시고, 시정 요구하시거나 차를 반환하세요. 당연히 차에는 아무런 치장도 하시면 안되구요. 가능한 시트 비닐도 벗기지 마시구요. 그냥 받은 그 상태로 운행하면서 모든 기기들 죄다 작동시켜서 하자 찾아내세요. 임판 기간중에는 차량 하자로 등록거부 가능해서, 사업소 들이밀면 설설 기구요. 영업사원도 쩔쩔매지만, 일단 번호판 달면 "배째라"정신으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탁송은 개별탁송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TP로 내 눈앞까지 떠 오시구요. 기쁜 마음에 덜렁 싸인하지 마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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