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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화조 비용(상가주택.다세대 주택 건물주 일때) => 언제 펐는지 알아보세요.
(이미 고지서가 나왔는데.. 전 건물주가 안냈다면.. 결국 새로 산 사람이 떠안게 됩니다)
2.재산세가 6월1일 당시 소유자가 냅니다.(건물.주택.Apt 동일합니다)
그러니.. 파실분은 5월 31일 이전에 팔아야 세금 안내서 유리하고..
살 사람은 잔금을 최대한 미루어서 6월 2일 이후에 소유권이전 하세요.
그래야 1년치 재산세 안냅니다.
3.주택 구입후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아실려면.. 구청가셔서 세금 상담해보세요.
실거래 말하니 그자리서 계산하여 주네요.
(실거래로 4억인데...등록세/ 취득세/농특세/교육세/채권할인....이것 저것 결국 1천만원이 넘습니다. 이것도 소요 경비에서 꼭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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