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247조 1항). 이러한 기소유예를 인정하는 입법주의를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라고 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을 기소법정주의(起訴法定主義)라고 한다. 기소편의주의는 형사정책면에서 합목적적(合目的的)인 사건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와 결부되어 정치적으로 남용될 염려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抗告)나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검찰청법 10조, 형사소송법..
재산형 재판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검사가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며, 검사에 의해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한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검사는 약식기소로 할 지, 정식기소로 할 지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여 결정한다.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해당되며(형사소송법 448조),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할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즉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기록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안녕하세요~! 늘 토론방에서 많은걸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고기를 드시고 계십니까? 축산물유통에 종사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고기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호주산 소고기 비육방식에 따른 분류 *GRAIN FEED -콩 옥수수 포도껍질등 식물성 사료로 비육하는 소고기를 말하며 비육일수에 따라 100일 120일 200일 300일 400일등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200일 이상은 풍미와 품질이 좋습니다. 아주 고급육이 필요시 와규(일본산화우)나 블랙엥거스를 300일 이상 비육해서 최고급소고기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GRASS FEED - 넓은 초지에서 목초사육을 말하며 고기가 곡물비육에 비해 질기며 풍미가 떨어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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