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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에 아이들 주식계좌를 만들고 이체를 했다가 연말이 되어서야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었네요.

원칙적으로는 3개월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기한후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서 하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 블로그에 잘 정리된 글이 많이 있어서 쉽게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국세청에 아이들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저의 경우 아이들 회원가입은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인증 방식으로 했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에 아이들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순서로 마우스 움직이신 후에 클릭합니다.

 

2. 증여세 신고유형을 선택합니다. 저의 경우 아이들한테 이체한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기한후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3. 기본정보 입력입니다. 증여일자와 증여자의 정보,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보통은 부모가 딸, 아들에게 증여하는 방식이 많으므로 예시와 같이 '자'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조부모가 증여자라면 '손'을 선택합니다.

 

4. 증여재산명세를 입력합니다. 대부분은 아이들에게 증여방식으로 현금이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최근에는 가상화폐도 증여한다고도 하는데요. 우선 이것부터 시작해보면 다음에는 다른 방식도 좀 더 쉽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5. 세액계산 입력란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란의 26번 직계존비속에 공제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자녀에게 이체한 금액을 쓰면 되겠죠. 블로그들을 보니 비과세 한도인 2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값이 0이어도 과세표준에는 0원으로 표시된다고 합니다.

 

6. 아래와 같이 신고내역확인에서 산출세액이 0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을 완료합니다.

7. 이제 증빙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속서류의 첨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첨부할 파일을 등록할 창이 나타납니다.

8.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 송금확인증, 계좌잔고에 대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블로그를 보니 송금확인증의 경우 모바일앱을 통한 사진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한은행과 토스의 송금확인증 파일을 각각 첨부했습니다.

한번에 목돈을 이체해서 신고하는게 훨씬 편하긴 하겠지만.. 한번에 2천만원을 이체하기는 보통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과세한도내에서는 기한후신고라는 방법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아주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내용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한 블로그

https://m.blog.naver.com/jjw8730/222468305447

https://blog.naver.com/glory-eun/221951214754

https://imhere98.tistory.com/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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