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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부동산거래신고

pajama 2007. 3. 2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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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겼을 경우 취득세의 1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 실거래가 2%)


중도금 날짜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계약일'로 부터 30일 입니다.

중도금이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될 경우, 신고전 계약일을 변경하셔야 과태료 물지 않으실 겁니다.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 하셨을 경우는 중개업소가 해야 하지만,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하셨을 경우는 당사자가 하셔야 합니다...



복비를 아끼려고 하시는 경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거래하셔야 하는 분들께서는 과태료 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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