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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247조 1항).

이러한 기소유예를 인정하는 입법주의를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라고 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을 기소법정주의(起訴法定主義)라고 한다. 기소편의주의는 형사정책면에서 합목적적(合目的的)인 사건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와 결부되어 정치적으로 남용될 염려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抗告)나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검찰청법 10조, 형사소송법 260조 1항). 또, 고소인은 고발인과는 달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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