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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약식기소 [略式起訴]

pajama 2008. 6. 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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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재판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검사가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며, 검사에 의해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한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검사는 약식기소로 할 지, 정식기소로 할 지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여 결정한다.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해당되며(형사소송법 448조),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할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즉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기록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판사가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할 수도 있으며,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형사소송법 450·453조)

약식기소에 의해 재판에서 재산형을 받은 뒤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의 취하, 청구기각결정의 확정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형사소송법 4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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